동원F&B, “제조과정 중 고열에 의해 변색”

▲ 검은 이물 발생으로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된 ‘동원마일드참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원F&B는 “이미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함해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마일드참치 210g’ 제품 117만캔 전량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며, “제품 회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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