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정이 취소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식품ㆍ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ㆍ지정 제한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ㆍ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ㆍ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이다.

개정안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ㆍ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ㆍ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등의 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험ㆍ검사 감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ㆍ점검하는 ‘시험ㆍ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ㆍ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ㆍ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를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안 제6조)

- 식품ㆍ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ㆍ검사를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근거 법률 추가
* 현행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만 규정

②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대상범위 확대
- 시험ㆍ검사기관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 대여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 제10조, 제28조)
* 위반시 지정 취소 및 벌칙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 취소된(벌칙을 받은) 기관의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을 포함한 법인도 2년간 지정을 제한함(안 제10조)

③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④ 시험ㆍ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ㆍ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ㆍ검사감시원 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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