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안 인삼 농약기준, 국제기준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국제식품분류에 없던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을 기존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수삼 0.15㎎/㎏, 건삼 및 홍삼 0.4㎎/㎏, 인삼농축액 0.5㎎/㎏)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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