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명 구속수사 건의ㆍ5명 불구속 송치키로

▲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6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 A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마늘 값이 오르자 국내산과 중국산 깐마늘의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옮겨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하여 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단속 당시 원산지 거짓표시를 부인하고 범행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최근 구입ㆍ매출 자료만을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폐기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기상악화ㆍ작황불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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