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들과 가맹분야 최초 공정거래협약 체결

CJ푸드빌이 가맹분야에서 처음으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 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규정을 마련해 기존 점포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 출점으로 해당 점포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 회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전담부서와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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