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ㆍ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해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020년까지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부담금 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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