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복규제 해소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ㆍ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표시법’ 제정안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분산된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거짓ㆍ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ㆍ광고 기준 정립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ㆍ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ㆍ홍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ㆍ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규제와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ㆍ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5개 법률 제ㆍ개정안 주요 내용

식품표시법(제정)
① 분산된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현행

개선

󰋯표시ㆍ광고 규정이 식품 종류별로 3개 법률에 분산 규정
*‘식품위생법’(식품),‘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및‘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표시ㆍ광고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정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축산물)

󰋯표시ㆍ광고 주요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함

② ‘거짓ㆍ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ㆍ광고 규정 정비

현행

개선

󰋯거짓ㆍ과장ㆍ오인ㆍ혼동ㆍ기만ㆍ비방 등의 표시ㆍ광고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일부 하위규정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흡
* 예)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미흡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 내용과 범위를 정함
* ① 질병 치료․예방 ② 오인․혼동 ③ 거짓․과장 ④ 소비자 기만 ⑤ 타사제품 비방 ⑥ 부당 비교 ⑦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표시ㆍ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 상존

󰋯표시ㆍ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 설립ㆍ운영
*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운영


③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현행

개선

󰋯영유아식ㆍ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 운영

< 자율심의제도 신설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 심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부가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 심의기구 설립ㆍ운영 지원

 

< 표시ㆍ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 부과
* 식약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청하는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비자 교육ㆍ홍보 체계 강화

현행

개선

󰋯식품 표시ㆍ광고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ㆍ홍보 체계는 없음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ㆍ홍보 인쇄물 제작ㆍ배포, 위탁교육 실시 또는 이벤트성 현장교육 실시

󰋯소비자가 스스로 올바른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표시ㆍ광고의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소비자 교육ㆍ홍보 의무 부과
* 소비자단체에 위탁하거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 교육ㆍ홍보 추진


식품안전기본법(개정)
①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

현행

개선

󰋯식품사고 발생 시 담당 부처가 단독으로 긴급대응 조치 마련ㆍ시행

󰋯긴급대응 시 담당부처의 소관사항 외 조치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 유통 농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식약처가 긴급대응을 주관하고 생산 농가(농장) 조사 및 출하 차단 등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훈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20호)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범정부 협업 상설기구로서 위상 정립
* (주요업무) 불량식품 근절 총괄계획 수립, 제도 개선, 합동단속 대상 설정ㆍ집행 및 언론발표 총괄 조정 등


② 소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현행

개선

󰋯‘식품안전의 날(5.14)’ 기념식이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국무총리실 주관)’ 의결(2001년)에 따라 개최

󰋯‘식품안전의 날(5.14)’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근거를 법률에 명시

󰋯소비자에게 안전성 우려 식품에 대한 확인(시험ㆍ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소비자가 현실적인 문제로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 (현행) 소비자 → (개정) 소비자, 소비자 단체 및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건강기능식품법(개정)
① 유사ㆍ중복 규제 해소

현행

개선

󰋯축산물가공품의 기준ㆍ규격 및 영업 등을‘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
* 예) 돈가스는 육함량(50%), 분유는 유지방 함량(60%)에 따라 2개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로 관리

󰋯일반 식품과 생산ㆍ관리 체계가 유사한 축산물가공품을‘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통합ㆍ관리
* 예) 육함량ㆍ유함량과 관계없이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축산물, 건강기능식품별로 안전성을 별도로 심사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식품위생법’으로 통합
* 하나의 안전성 심사 신청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에 대하여 인정 가능


②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현행

개선

󰋯축산물가공업은 시ㆍ도지사,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

󰋯축산물가공업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통합하면서 영업 관리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상향
* 전체 영업의 약 97%를 관리하는 시ㆍ군ㆍ구의 업무과중을 완화하고 관할 지역 제한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한계를 해소

󰋯위생감시원의 출입ㆍ수거ㆍ검사 권한이 해당 법률이 미치는 범위로 제한
* 예) 가공식품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은 축산물위생감시원만이 수거가 가능

󰋯위생감시원이 상호 출입ㆍ수거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점검 방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별로 벌칙 양형이 다름
* 예)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vs (축산물) 2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양형을 통일


③ 절차적 규제 합리화

현행

개선

 

<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
󰋯신청인에게 거부 의사 등을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없어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가 어려움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은 이미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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