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 추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ㆍ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강의 제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을 18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외부강의ㆍ회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복무관리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퇴직공무원과의 업무유착 차단 등을 위해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훈령은 먼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협찬’의 정의를 신설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영업장 점검ㆍ감독, 인ㆍ허가, 승인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로 규정했다. ‘협찬’은 행사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훈령은 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를 △자신과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확대했다.

특혜 배제 대상은 종전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에서 ‘직연(職緣)’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공직유관단체에 인사 청탁 금지,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외부강의ㆍ회의와 관련해서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시간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 : 천원/ 1시간)

구분

처ㆍ차장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

400(처장)ㆍ300(차장)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ㆍ200

120

100

※ 연간 총금액은 25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강의 요청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여비 미지급)
- 강의요청 공문에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하며, 공문에 교통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교통비는 강의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음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을 의무화 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ㆍ월 6시간으로 제한했다.

대가기준,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모든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부서장 사전 결재 후 실시하도록 했으며,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장, 그 외 연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에는 통보를 의무화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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