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은 일반 농산물에 대한 규격…품목 특성 감안 안 해

▲ 현행 수입 커피원두 관능검사 기준은 일반 농산물에 대한 규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점 분류 방법 및 규격과 차이가 있어 국제적으로 정상 거래되는 등급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능검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커피원두를 수입할 때 받는 관능검사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달라 정상 거래 등급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원두커피의 관능검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커피원두 등 수입식품등의 관능검사 기준은 일반 농산물에 대한 규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커피원두 결점 분류 방법 및 규격과 차이가 있어 국제적으로 정상 거래되는 등급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은 △곡류는 쌀, 옥수수, 보리 △두류는 대두, 완두콩, 강낭콩, 팥 △견과종실류는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커피원두, 참깨, 들깨 △채소류는 고추, 마늘, 고사리, 토란줄기를 관능검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 등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기준을 적용하고,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커피업계의 한 관계자는 “커피는 열매에서 원두를 분리해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원두 외관과 색상에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로부스타 종의 경우 아라비카 종과 다르게 연갈색을 띄고 있어 일부 정상적인 로부스타 종 원두가 검사기준 중 부패(변색)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만 존재하는 관능검사 규격으로 인해 해외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원두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스턴트커피 생산에 사용되는 원두의 경우 자사제조용 원료로서 사용 전 이물 제거 및 정선 공정을 거치고 있으나, 관능검사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스턴트커피 생산에 사용되는 등급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원두커피용 원두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요인이 되어 소비자물가와 수출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원두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관능검사를 적용하고 , 자사제조용 커피원두의 경우 관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커피원두의 관능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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