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8일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식품업종 하도급 대급 미지급에 대한 직권조사를 오는 6월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전기 · 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들을 직권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에 식품업종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업계 거래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안으로 제 ·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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