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물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통합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및 등록절 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6일 공포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규정하고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별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을 정했다.

또,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명칭, 소재지, 규모 등 관련 사항을 고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수산물산지위판장의 업무규정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면적, 거래품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거래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운영관리계획서에는 해당 수산물산지위판장의 시설 현황, 부채의 상환계획, 산지중도매인 지정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지중도매인과 산지매매참가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산지경매사는 수산물산지위판장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해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하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기준 등을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산물산지위판장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정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산업관측의 대상품목은 연간 생산량, 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 해수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고,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는 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관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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