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ㆍ서울우유 전 임직원 9명 징역ㆍ집행유예 등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7년간 총 4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물류운송업체, 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하고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7년간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부회장은 변호사 총 27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회사 대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악용해 사금고에서 돈을 찾듯 회사 자금을 통제 없이 빼내고 오로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여자친구와 그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임직원 9명에게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유용기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댓가를 받고 납품계약 유지 청탁 등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우유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사 중간 관리직 5명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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