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접객업 영업자는 온라인우편 등 다양한 교육 허용 
HACCP은 년 4시간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서 참석 교육 받아야

HACCP 적용업소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을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HACCP 적용업소의 HACCP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HACCP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ㆍ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ㆍ인력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품제조업체 및 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ㆍ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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