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표시기준은 조건 충족시 ‘고나트륨ㆍ저나트륨’ 등만 허용

 
▲ 식품업계가 소금의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저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만들거나 세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유통매장 내 ‘저나트륨 상품존’
최근 식품업체들이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부응해 나트륨을 줄인 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나트륨을 줄였다는 ‘저염’의 강조표시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영양강조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조건 충족 시에만 ‘고(고나트륨 등)’, ‘저(저나트륨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트륨도 이 표시기준에 포함돼 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따라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을 개발해도 식품 표시기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저염’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언어인 ‘염’과 영양성분인 ‘나트륨’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염’(소금, NaCl)은 영양학적ㆍ행정적 용어인 ‘나트륨’(Na)에 비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통용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저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금의 함량을 저감화한 제품에 ‘저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만들거나 세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을 현 기술수준에서 최대한 줄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이를 표시하거나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식품업체의 나트륨 저감화 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제조사의 동일제품 또는 동일유형을 명시하고 명시한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화한 경우 ‘저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나트륨 저감화 강조표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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