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일 공포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6월 1일부터 건기식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건기식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을 확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건기식을 제조하는 자 중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는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부터 건기식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건기식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 선임 신고를 할 때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기식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건기식일반판매업의 경우 해당 자판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기식 자판기 판매업자는 해당 건기식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했다. 자판기 외부에는 건기식별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건기식 자판기 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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