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 규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 중 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 30곳에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배치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나 푸드원텍 홈페이지(http://www.f1tech.co.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4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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