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9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HACCP 적용업소가 HACCP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했다.

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을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 개선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5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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