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범위를 정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나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은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양식 어획물 등은 유통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양식한 어획물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어획물의 종류, 금지 기간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산물 포장 및 용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등을 정해 고시토록 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시행령은 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및 경매 실무 등의 과목을 대상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는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수산물유통협회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유통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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