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무려 35건의 규제개선 사항이 건의됐는데, 식약처는 이중 4건은 중장기 검토하겠으며, 10건은 수용곤란, 1건은 타부처 사항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20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를 받아온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토론회에서 절반이 넘는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식약처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한 편으로 이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식약처가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식약처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날 건의된 내용 중 식약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들을 보면,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편익만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건의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쇼닥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첫 번째 건의자는 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참여 사실을 표시ㆍ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경품이나 사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경품이나 판촉용으로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ㆍ섭취를 조장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품 제공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한국암웨이에서 나온 한 중역은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미리 배포한 토론집을 살펴보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의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얼핏 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실제 의료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 건의를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규제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마 글로벌 기업의 중역이 규제개혁 토론회 자리에서 그러한 구분도 못하고 건의를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미칠 때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식품저널의 다섯번째 [팟캐스트] 들어보기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를 소득공제 해달라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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