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개 규제개선 건의 중 20건 수용 추진ㆍ4건 중장기 검토 등 규제개선키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손문기 식약처 차장, 식약처 관련 공무원, 권석형 건강기능식품협회장 등 건기식업계 관계자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식약처 담당자는 35개 규제개선 건의 중 20건에 대해 수용을 추진하고, 4건은 중장기 검토하는 등 24건은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건은 수용이 어렵거나 타부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 차장은 “작년 4월 백수오 관련 문제로 식약처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계도 많은 타격을 입었으리라 생각한다. 매출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이 자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용하겠다고 밝힌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범위 확대 △이력추적관리 등록 처리기간 단축 △기능성 원료 인정 안전성 평가 의사 결정도 개선 △개별인정시 국외 정부인정 원료 추가 등이다.

식약처가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규제는 △전문가 참여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 △동물실험 결과 표시ㆍ광고 허용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 결과 광고 허용 등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수용이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식약처가 밝힌 건의내용에 대한 규제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괄호는 건의업체)

검토결과

수용(12)
1.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범위 확대(종근당 건강)
2. 이력추적관리 등록 처리기간 단축(한국인삼공사)
3. 기능성 원료 인정 안전성 평가 의사 결정도 개선(주영엔에스㈜)
4. 개별인정시 국외 정부인정 원료 추가(한독)
5.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파미니티)
6.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변경조건 보완(한국인삼공사)
7. 서방형 제형 사용 확대(한국암웨이㈜)
8. 생약재 명칭 일원화 필요(한국인삼공사)
9. 가식성 필름 제형의 확대 인정(한독)
10. 건강기능식품과 기타제품 세트포장 규제 완화(한국암웨이㈜)
11. 자진회수 관련 문구 보완 필요(한국인삼공사)
12. 영업허가(신고)사항 및 GMP 지정사항 변경신고 관리(쎌바이오텍)

일부수용(5)
1. 질병에 대한 건강정보 표시ㆍ광고 허용(에스더포뮬러)
2. 외국 소재와 연구결과 무방비 인증(㈜파미니티)
3. 회사명칭 표시ㆍ광고 규제 개선(일동제약㈜)
4. 특허명칭 사용 규제 개선(일동제약㈜)
5. 표시ㆍ광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선(일동제약㈜)

기수용(3)
1. 기능성 원료 지표성분 개선(주영엔에스㈜)
2. 영양소 상한치 기준 삭제(코스맥스바이오)
3. 표시기준 변경 관련 애로사항(한국인삼공사)

타부처사항(1)
1.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 세제혜택 부여(한국암웨이㈜)

중장기 검토(4)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대상 개선(한국암웨이㈜)
2. 건강기능식품 규제 프리존 적용(한국암웨이㈜)
3.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규격 범위 확대(쎌바이오텍)
4. 원료 추출 용매 첨가물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독)

수용곤란(10)
1.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 관련(대상)
2. 전문가 참여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에스더포뮬러)
3. 동물실험 결과 표시ㆍ광고 허용(㈜건강사랑)
4.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 결과 광고 허용(㈜뉴트리)
5. 홈쇼핑 영업정지 예정의건(㈜팜스빌)
6. 경품 제공 규제 완화(한국암웨이㈜)
7. 건강기능식품 사례품/경품 제공 금지 완화(한국허벌라이프)
8.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신고 관련 개선(한국인삼공사)
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키토라이프)
10.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파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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