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 소재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농장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확인됐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돼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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