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부문 규제 개선…사료 수입신고 제외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시ㆍ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ㆍ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해 시험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돼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됐으나,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ㆍ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해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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