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장이 하던 축산물 HACCP 생산단계 조사ㆍ평가 ‘장관’으로 개정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 HACCP 인증방식을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통합(2015.12.22)됐으나,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ㆍ절차 등은 여전히 달리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식품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또,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조사ㆍ평가 기관을 종전 시ㆍ도지사 또는 인증원장에서 인증원장으로 개정하고, 생산단계 조사ㆍ평가는 종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토록 개정했다.

축산물가공업의 HACCP 인증방식은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하고, 가축사육농장의 수질검사 주기는 연 1회에서 3년 1회로 완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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