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신청ㆍ접수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유가공업체 및 유가공조합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18일까지 받는다.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ㆍ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 유가공장이 지원대상이다.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ㆍ생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유가공업체 운영 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에 한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 구입(시유ㆍ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업체와 유가공조합 및 낙농관련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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