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따라 차등 규제…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환경부,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일 입법예고

불합리한 탁상규제로 비판을 받아온 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 정책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인체 유해물질인 ‘페놀’을 규제하면서 천연의 무해한 ‘폴리페놀’까지 일괄 규제해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세척ㆍ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련기사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2016년 2월 17일> 

환경부는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세분화해 위해성에 따라 차등 규제토록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종전에는 식품원료에서 유래되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폴리페놀이 페놀류 시험방법에 따라 페놀류로 적용돼 이들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기업이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령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페놀류를 유통량, 위해성,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성에 따라 차등 규제함으로써 일부 천연성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개정령안은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구분해 페놀과 펜타클로로페놀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은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했으며,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삭제했다.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 지정된 이들 5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 2개 물질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해 그동안 식품업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에 대해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정준 사무관은 “페놀류 검출기준 개정 사안은 규제개선 사항이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령안 마련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2016.3.10.~2016.4.19.)을 거쳐 이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당시 가동 중이거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항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페놀(㎎/ℓ)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ℓ)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노닐페놀(㎎/ℓ)

0.02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옥틸페놀(㎎/ℓ)

0.0008 이하

0.008 이하

0.008 이하

0.008 이하

2,4-디메틸페놀(㎎/ℓ)

0.04 이하

0.4 이하

0.4 이하

0.4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

기준농도(㎎/ℓ)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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