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반업체 ‘하늘식품’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점검한 결과, 1곳(0.1%)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2만9000여 곳(2016년 1월 기준)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858곳)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 익산 소재 ‘하늘식품’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업계에게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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