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2015.5.18. 개정, 2016.5.19. 시행)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체에서 대학교, 비영리법인(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개발 연구 업무 기관),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같은 법령 개정내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 기준ㆍ규격 심사, 안전성과 기능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18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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