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민간으로 완전 이양…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6차산업화 성공사례 발굴ㆍ확산
농식품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마련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에서 8%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인증 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전문유통조직 설립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ㆍ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만5000ha)에서 8%(13만3000ha)로 78% 확대하고, 국내ㆍ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부적합률은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ㆍ농약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해 농업환경을 보전할 계획이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주요 내용

<인증제도 개선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해 일원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등급제를 도입(2016)하며, 규모화ㆍ전문화를 위한 관리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ㆍCODEX)을 고려해 무농약인증 전환기간(1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인증 농식품의 사후관리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해 2016년에는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 세제ㆍ섬유 등 타부처 소관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해서는 사례조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소비자 조사 등을 거쳐 표시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ㆍ소비채널 다양화>
산지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설립(2017. 1개소 → 2020. 9개소)한다.

생협ㆍ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소비지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홈쇼핑)ㆍ직거래ㆍ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은 현재 5228개소에서 6916개소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정책 추진 체계는 친환경가공식품 산업기반 확충과 동시에 외식ㆍ수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인증ㆍ표시 기준을 마련하고(2016), 가공업체 컨설팅ㆍR&Dㆍ맞춤형 원료 정보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가공-외식-수출-관광 등과 연계한 품목별 성공사례를 매년 10개씩 발굴ㆍ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도입(2016)해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생적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교육ㆍ조사연구ㆍ판로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기반 확충ㆍ유기농업자재 안정적 공급>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48개소)ㆍ지구(1159개소)에 가공ㆍ판매ㆍ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ㆍ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적정한 보전 등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논, 밭 → 논ㆍ밭ㆍ과수) 및 상향 조정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한다.

생산자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가칭)’을 구성(2016)해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10개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ㆍ확산시킬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90종)에 대해 전면 안전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2016)해 주기적(5년)으로 환경ㆍ인체 위해성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통합해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ㆍ조사시스템 구축>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ㆍ지구의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며, 향후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 중인 농업환경조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업환경 조사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6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입규모를 평균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 등 유통ㆍ소비채널 확충과 농림업 환경보전기능 등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4차 계획이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5대 분야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생산자ㆍ소비자(단체)ㆍ업계ㆍ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4월 중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현행

 

개선

 

 

 

 

 

 

 






증 



 

인증
제도

 

○안전성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농관원ㆍ민간인증기관) 인증체계
○과도한 서류요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인증기준

○안전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민간인증체계 확립 및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인증관리는 강화하되,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적 개편

 

 

 

 

 

 

 

 

유통
소비

 

○지역분산 소규모 유통구조
○생협ㆍ전문점 중심 판매구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홍보 미흡
○1차 농산물 판매 중심

○광역(道)단위 산지조직화
○일반소매점ㆍ온라인ㆍ기업 상생협력 등 판매채널 다양화
○의무자조금 활용,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가공ㆍ외식 등 연관산업 육성
(무농약 가공품, 비식용, 음식점 등)

 

 

 

 

 

 

 

 

생산

 

○단지ㆍ지구 내실화 미흡(30%)
○높은 생산비용으로 친환경 지속 실천에 어려움
○선도농가 중심의 폐쇄적 생산구조

○단지ㆍ지구 내실화(인증면적 70%)
-가공ㆍ체험 등 6차산업화 유도
○검사비용 절감,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한 소득보전 지원
* 저농약의 무농약 이상 유도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교육 및 기술보급 확산

 

 

 

 

 

 

 

 

자재

 

○이원화된(공시ㆍ품질인증) 자재관리 시스템
○허용물질 평가시스템 미구축
○보편화된 처리종자 사용

○자재관리시스템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허용물질 검증ㆍ평가시스템 구축 및 선정기준 강화
○유기종자 공급체계 구축

 

 

 

 

 

 

농업환경
보전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미구축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이 어려운 조사시스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모델 정립ㆍ확산(시범사업)
○지역단위 평가가 가능토록 지표 및 조사주기ㆍ지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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