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양수산부, 시ㆍ도와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7개 시ㆍ도와 함께 국내 유통 수산물을 수거ㆍ검사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ㆍ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ㆍ폐기 등을 조치한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식약처 공지사항(www.mfds.go.kr), 수산과학원 예보ㆍ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ㆍ도(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 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실시간 수산물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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