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aT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 접수

▲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취득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 사업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전액(400만원)을 지원(46개소, 1억8400만원)한다.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와 선정된 컨설팅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인증은 유기식품 컨설팅 업체로부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국내외 20개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수출을 계획ㆍ확대하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제품 생산실태와 경영능력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16년도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70% 보조)으로 5개소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방법은 신규 인증 컨설팅 사업과 동일하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유기농산물의 안전한 가공과 유통,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기식품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컨설팅 내용

<컨설팅 내용>
기본교육 : 현장 방문을 통해 친환경법 등 관련 규정 교육
문서관리 : 유기식품 취급 계획 및 생산ㆍ유통 등 관련 문서 관리, 원료 및 첨가물의 적합성 등 관련 확인서 작성 등
현장관리 : 유기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배치 등 현장 관리 방안
인증심사 : 인증심사 신청 절차, 심사 대응 요령 등

<컨설팅 일정>
1회차
ㆍ현장진단 및 컨설팅 일정 협의를 통해 인증 획득여부 평가
ㆍ업체 유기생산시스템 적합성 평가
2회차
ㆍ유기가공식품 유기취급시스템 및 법규 등 교육
3회차
ㆍ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4회차
ㆍ유기적 관리 프로그램 교육
5회차
ㆍ유기관리점(OCP) 설정 및 허용물질 평가 * OCP : Organic Control point
6회차
ㆍ유기취급계획 절차서 교육 및 작성 지도
7회차
ㆍ유기가공식품 인증 예비심사 및 부적합 사항 개선
8회차
ㆍ컨설팅 결과점검,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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