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