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천연 ‘폴리페놀’을 유해물질 ‘페놀’과 구분없이 동급 취급

▲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녹차에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 과일에 많다. 그러나,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세척ㆍ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환경부가 탁상에서 만든 법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인체 유해물질인 ‘페놀’ 검출기준과 관련해 천연 유래물질인 ‘폴리페놀(polyphenol)’과 구분없는 무분별한 탁상 규제로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식품영양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일상 식품에는 녹차에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 과일에 많다. 콩 속에 다량 함유돼 있는 이소플라본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콩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세척ㆍ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환경부가 탁상에서 만든 법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콩, 녹차, 옥수수, 건포도 등 농산물에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들을 원료로 세척ㆍ가공해 식품을 만들 경우 자칫 환경부가 만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적용기준에 의해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4년 폐수배출시설에 검출한계를 먹는물 수준(0.005㎎/ℓ)으로 개선했으나, 식품원료에서 유래되고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폴리페놀이 현행 페놀류 시험방법에 따라 페놀류로 적용돼 이들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기업에서는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농산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건포도(마른 것) 1만650㎎/㎏, 녹차(잎, 생것) 4만2016㎎/㎏, 옥수수(생것) 2643㎎/㎏, 붉은고추(마른 것) 7503㎎/㎏, 대두(검정콩, 흑미) 5005㎎/㎏ 수준으로 특히, 이들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은 폐수배출 시 페놀류 검출기준을 초과해 자칫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페놀류 검출기준(0.005㎎/ℓ)에 따라 일괄 규제하던 방식을, 천연 유래 페놀류를 따로 분류해 검출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식품업계의 지적에 대해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경부 소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으로서 분자 하나에 페놀 그룹이 한 개 이상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타닌, 페닐프로파노이드(플라보노이드, 리그린 등)으로 분류된다. 페놀은 벤젠의 수소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이며, 폴리페놀은 두 개 이상의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이다.

폴리페놀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데 녹차에 든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ㆍ양파의 쿼세틴 등이 있다. 과일에 많은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반면, 환경부가 규제하는 페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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