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행위 중대ㆍ매출규모 큰 3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식품과 운동기구에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식품)’ △㈜나일랜드의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의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의 ‘롱키원골드(식품)’ △에스에스하이키㈜의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광고대행사 ㈜내일을이 홍보한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칼라엠앤씨가 홍보한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도 키 성장 효능이 있다며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 운동 기구, ○○대 성장 연구팀 연구 입증’ 등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의 거짓ㆍ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자별 조치내용 
                                                                                                           (단위 : 백만 원)

 

피심인

조치 내용

관련 제품

판매업체

닥터메모리업

시정명령, 과징금(28)
공표명령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

시정명령, 과징금(19)
공표명령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

시정명령, 과징금(13)
공표명령

키움정(식품)

㈜나일랜드

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

시정명령
공표명령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

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골드(식품)

디앤에이㈜

고발(업체 및 대표자)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하이키㈜

고발(업체 및 대표자)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피심인

조치 내용

관련 제품

광고
대행사

㈜내일을

시정명령
공표명령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칼라엠앤씨

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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