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곤충산업법 개정 12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ㆍ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해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ㆍ유통 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손실보상 절차는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받은 지자체가 의견서를 첨부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ㆍ통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하도록 규정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곤충 폐기시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곤충 사육ㆍ유통 제한시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곤충의 식품이용 등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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