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유아식ㆍ건기식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정부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사항, 수입중단 조치ㆍ해제 조치의 절차,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내용ㆍ교육시간,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생산 품목 및 영업의 종류 등으로 정했다.

식약처장이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수입중단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현지실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ㆍ자원ㆍ인력을 갖춘 기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이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평가하는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에 대해 최초로 수입 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수출국의 식품위생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기존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수입식품 등의 관련 법령ㆍ제도, 위생관리 및 품질유지 등으로 하고, 위생교육 시간은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4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또는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식약처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및 특별관리수입자로 구분해 수입검사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영역에서 차등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그 밖에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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