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사결과 공표 전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했다.

현재 경찰ㆍ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해 공표 전 필요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회수,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공표 전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공표 전에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법률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의 장은 조사결과를 공표코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코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 수입단계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나, 현행법 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을 포함시켰다.

이력추적 업무에 대해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축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정법률은 식품 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타 행정기관에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