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정보표시법ㆍ식품조리판매법 제정 추진 뉴스에 즈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건의 식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는 ‘(가칭)식품정보표시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칭)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 식품정보표시법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시 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식품표시 문제를 별도의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현행 식품관련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식품업체들이 불필요로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한 규제들의 상당부분은 식품표시에 관한 것들이다. 식품표시에 관하여서는 각기 다른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표시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식품업계는 표시관련 제도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식품정보표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현행법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ㆍ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들이 이러한 법이 없어서 생긴 것인지부터 반문하고 싶다.

2015년말 기준 식품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식품위생법 등 법률 28개, 시행령 23개, 시행규칙 33개, 고시ㆍ예규ㆍ훈령 등 행정규칙 555건 등 무려 616건에 달한다. 식품관련 법령이 이렇게 많은데, 또 다시 법을 만들어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고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식품법을 가지고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급히 개선을 해야겠지만, 정말로 법을 새로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체계 아래에서 일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식품법령 체계를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법을 통한 지배가 일반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국가는 법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법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밝힌 2개의 법 제정 추진의 목적은 물론, 기존의 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법 제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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