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콩ㆍ오징어 등으로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연말까지 교육ㆍ홍보…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으로 확대되고,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제 개정 주요 내용은 ①음식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종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에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의 조리용도별 표시 범위

종전

개정

○쇠고기 (모든 조리 음식)
돼지고기ㆍ닭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오리고기(구이용, 탕용, 찜용,튀김용, 훈제용), 양(염소)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넙치 등 수산물 9종(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반찬, 찌개용, 탕용)
○ 쌀(밥)

○쇠고기 등 축산물 5종(모든 조리 음식)
○넙치 등 수산물 12종(모든 조리 음식)
○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모든 조리 음식)
○ 쌀(밥, 죽, 누룽지)
○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는 A4 크기(21㎝×29㎝)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 크기(29㎝×42㎝)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게시(부착) 위치는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가공식품 원료 표시방법 변경(예시)

가공식품류

2순위 원료까지만 표시(종전)

3순위 원료까지 표시 (개정)

라면류

①소맥분50%(미국산)
②팜유20%(말레이시아산)

(①, ②), ③감자전분 19%(감자 : 국산)

고추장

①쌀가루28%(쌀: 국산)
②고춧가루12%(중국산)

(①, ②), ③탈지대두분10%(미국산)

스낵류

①소맥분50%(미국산)
②전분26%(호주산)

(①, ②), ③미강유12%(쌀 : 국산)

*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ㆍ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ㆍ2순위만 표시
*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ㆍ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명확히 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교육ㆍ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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