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 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온 기관으로, 정부지원액(위탁업무로 인한 수입액 포함)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정보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