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27일 행정예고

앞으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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