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을 중심으로 익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조성되면 무슬림 유입에 따른 테러 세력의 배후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식품 수출전문 산업단지로서 할랄식품 단지가 아니며, 현재 수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할랄식품 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50만평을 할랄식품 기업에게 50년간 무상임대 하고, 1인당 1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입주 식품기업들에게 공급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으로, 이는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분양하는 면적(32만4000평)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식품기업에 대한 임대 면적(13만6000평)을 합한 것이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7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6개 기업 중에 무슬림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5년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 및 할랄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파악한 결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할랄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들의 수요 확대로 별도의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전용단지가 완공되면 이 단지 내에 할랄 도축장이 건립되고 무슬림 도축인이 대거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는 SNS 유포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관리계획('14.6)에 의거, 식품공장 등 제조ㆍ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되고 있어 할랄 도축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외 지역에 공모를 통해 할랄 도축장 1개소를 건립하고, 할랄 도계장 리모델링(1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 경우 도축 등에 필요한 무슬림 전문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할랄식품 지원정책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종교 편향적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적 관점이 아닌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할랄시장 및 코셔시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들의 인증 획득 지원, 현지 홍보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비무슬림국가에서 할랄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일본, 호주 등 다양한 비무슬림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할랄방식의 도축은 기절을 허용하지 않고 도축해 동물의 고통을 극대화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할랄방식의 도축으로 기절방식에 의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국내에서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방식(기절방식)으로 도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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