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86% 수준인 33만8827톤으로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으나, 실제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수산자원 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를 2015년 보다 13.6% 낮게 설정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금년도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타 품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실제 어획량 이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우선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 관리와 아울러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등어, 오징어 등 우리바다의 물고기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총허용어획량 설정 현황
                                                                                                                          (단위 :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TAC

증감

비고

2016년도

2015년도

총계
(11종)

13개 업종

 

338,827
(13,100)

392,347
(54,030)

△53,520
(△42,930)

 

【해수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소계

-

 

335,205
(13,100)

388,698
(54,030)

△53,493
(△42,930)

 

고등어

대형선망

근해

122,000

122,000

-

 

전갱이

대형선망

근해

16,600

16,600

-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38,000

40,000
(7,000)

△2000
(△7,000)

 

키조개

잠수기

인천ㆍ경기ㆍ충남ㆍ
전북/경남 연근해

5,332

6,465

△1,133

 

대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194
(120)

1,583
(130)

△389
(△10)

 

꽃게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6,000
(600)

10,900
(3,800)

△4,900
(△3,200)

 

오징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연근해

141,750
(11,950)

186,000
(44,000)

△44,250
(△32,050)

 

도루묵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동해 연근해

4,329
(430)

5,150
(1,100)

△821
(△670)

 

【지자체 관리대상종 3종】

소계

-

 

3,622

3,649

△27

 

개조개

잠수기

부산ㆍ전남ㆍ경남 연근해

1,800

2,000

△200

전남ㆍ경남

참홍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특정해역, 흑산도 근해

180

220

△40

인천ㆍ전남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1,642

1,429

213

제주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 )는 해양수산부 별도 유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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