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 16일 00시부터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ㆍ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 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전북지역 돼지가 도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인점검 및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15.11 기준) 수준으로 '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관련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련 농가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출입이 빈번한 지역은 전북 익산ㆍ정읍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ㆍ논산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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