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청서류 간소화ㆍ재정 낭비 방지 방안 등 관계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과정에서 신청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특허청ㆍ산림청에 권고했다.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WTO의 TRIPs 협정과 한ㆍEU FTA 협정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ㆍ유명성을 가진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ㆍ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각각 '99년, '04년에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96년 한ㆍ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취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유사한 면이 많았고,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영농조합 법인 등이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각각 등록하기 위해 국비ㆍ지방비가 투입되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수행하게 돼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해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품질인증제가 근거 규정 없이 운영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각 지자체가 개발ㆍ운영하는 404개 품질인증 중 조례ㆍ지침 등 근거 규정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147개(36.4%), 품질인증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3개(8.2%) 등 총 180개(44.6%) 품질인증에서 운영 부실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121개(29.9%) 품질인증은 심사기준도 없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 만료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법령ㆍ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드는 등 부패 발생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출서류 비교

구분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출서류

ㆍ정관
ㆍ생산계획서
ㆍ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특성 설명서
ㆍ유명특산품 증명자료
ㆍ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증명
ㆍ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

ㆍ정관
ㆍ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
ㆍ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ㆍ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
ㆍ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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