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생점검 적발 건수 40% ‘기본안전수칙’ 위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의 40% 이상이 기본안전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2만7740개소를 위생점검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가 1144건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무등록ㆍ무표시 제품 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15년 식품제조ㆍ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만3298건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224건이 부적합 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 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ㆍ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점검 결과와 가공식품 수거ㆍ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해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벌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해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위반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ㆍ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탈피해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ㆍ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ㆍ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ㆍ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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