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이 수행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새롭게 수행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제338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정보원 사업에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ㆍ상담ㆍ접수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이밖에도 2013년부터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2015년부터는 정책연구사업과 통합식품안전망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안정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이 식품안전정보원의 국내외 식품안전 정책ㆍ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정보화 기반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체계 구축, 상담신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신속대응 및 민원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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