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월 31일 공포

정부는 인증 등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제도를 개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월 3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품의 품질, 영양가 및 성분 등에 대해 인증ㆍ보증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표시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하되, 인증ㆍ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허용('17.1.1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식품접객영업자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17.5.19 시행)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등으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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