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31일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GMO(유전자변형)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ㆍ이원욱ㆍ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이는 GMO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 법률은 GMO 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GMO에 대한 한글용어를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각각 사용해 혼란을 주던 것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했으며, GMO 표시를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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