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농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6년 1월부터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다. 또, 새해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차산업 발전ㆍ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 기술 개발ㆍ진흥 등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차산업 발전ㆍ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산업 실태조사를 하며,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15.10)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시행('15.12)됨에 따라 '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ㆍ포장해야 한다.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가축질병 관리 강화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23일 개정ㆍ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돼 검사ㆍ예찰ㆍ시설 등의 기준이 보다 강화 적용된다.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은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은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새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초ㆍ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5.7)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16년에는 초ㆍ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우유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조금 납부 등에 참여해야 한다.

한ㆍ뉴질랜드 FTA…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16년부터 한ㆍ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하고,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ㆍ장학금ㆍ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해 훈련ㆍ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6년 6월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ㆍ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ㆍ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분야 '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총 21건

구분

주요 내용

1.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6.1.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 융자사업 대출금리 : 2.5~2.7%→2.0%

2.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등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95%로 상향하고,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3.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4.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39세 미만 영농창업자, 300여명 선발)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 지원
* 창업안정자금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16년 6개 지구 선정,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 지원

6.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16년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 가능
* 사전에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하고, 수출 전 훈증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함

7.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 생략 등 신청절차 간소화

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 일부 조정(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자녀 제외)
▪상환 연체시 연체 이자 부과

9. 가축질병 관리 강화

▪주요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ㆍ관리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 강화, GPS 장착 대상 축산 차량 확대 등

10.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급식 초ㆍ중교 지원 대상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연간 34만여 명 지원 예정)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 납부

12.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창조농업 선도고교 3개교를 선정하여 현장실습 중심 농업 직업교육 실시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청년 창업농 육성

1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제도 개선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대상 축종에 말(馬) 포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하향(30%→20%), 융자비율 상향(50%→60%)

14. 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농축산업 훈련 비자 발급(농고, 농대 등 50명), 농업인 자녀 뉴질랜드 어학연수(연간 150명), 뉴질랜드 대학원 장학금 지원, 농림분야 훈련ㆍ연구 지원, 공동 워크숍 개최 등

15.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 해당,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 보수 교육 프로그램(www. farmedu.kr)을 통해 상시 교육 실시

17. 광역축산 악취환경 개선 지원

▪광역축산 악취환경 개선사업 시행(3개소, 개소당 40억원 내외)
* 악취 저감을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동물장묘업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 폐지,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오염물질 검사 생략 등 등록기준 개선

19. 농업보조금 집행ㆍ관리 강화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ㆍ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업체 선정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서류 검증 등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차의 품질 표시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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