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HACCP 의무화 순대ㆍ계란ㆍ떡볶이떡으로 확대

내년부터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허용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ㆍ광고 허용(1월) 및 식품 등의 표시 강화(1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ㆍ계란ㆍ떡볶이떡으로 확대(3월) △식품 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ㆍ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ㆍ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 추진된다.

새해부터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ㆍ광고가 가능해진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고무제 기구들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16.2.4.)된다.

그동안 영업 등록의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돼 영업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별로 수행하는 표준식단ㆍ교육자료 개발 등의 공통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운영 컨설팅 등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가 가능해진다.

'16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되는 순대 제조업체(종업원 2명 이상), 계란 가공장(종업원 5명 이상) 및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ㆍ변조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ㆍ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ㆍ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식약처는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주요 식품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정책

주요 내용

1월

○복합 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

ㆍ서점 등 영업외 장소를 분리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ㆍ광고 허용 및 식품등의 표시 강화

ㆍ할랄 인증 식품 표시ㆍ광고 허용
ㆍ고무제 기구류 식품용 표시 및 커피ㆍ장류 영양표시 의무화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

ㆍ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 업종 신설

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ㆍ지역 센터의 공통 업무를 체계적으로 일괄 지원

3월

○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떡으로 확대

ㆍ업체에 현장점검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 지원

4월

○식품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

ㆍ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
ㆍ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6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

ㆍ5년 주기로 기능성 원료 재평가
ㆍ기능성 등급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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